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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협박"에 관한 대법원 입장

협박은 공갈죄의 성립요건

예전에 임산부와 식당의 다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식당이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대중들의 선호도에 민감한 업종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중의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악용해 협박과 공갈을 저질러 돈을 받아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어식당 협박 공갈 사례

  • 실제로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가 서울의 유명 복어식당 업주에게 복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 A씨는 장인과 함께 식당에서 복국을 먹고 이후 장인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인터넷에 음식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A씨는 손님과의 다툼이 인터넷에 알려져 문을 닫은 여러 식당들을 언급하며 이 식당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식당 측에서는 같이 식사를 한 사람들은 이상이 없으니 일단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으나 A씨는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신이 알고 지내는 기자가 많다며 계속해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 결국 식당에서는 A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장인의 사망 원인이 복어 독 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식당에서는 A씨를 고소했고 공갈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의 판결도 2심과 같이 유죄였는데 원심에서 확정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에서는 A씨는 당시 장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식당에 통상적인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요구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냈으며 인터넷에 식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나 대중의 선입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