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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이중배상금지원칙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본래적 형태의 국가배상책임으로서 공무원의 임용·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이론적 근거로 공무원이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자력이 충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견해(대위책임설), 공무원의 직무수행행위는 비록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민법 제35조 소정의 법인의 불법행위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불법행위가 되어 그 배상책임을 진다거나 위법하게 행사될 위험성이 있는 행정권을 공무.. 더보기
공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협박"에 관한 대법원 입장 협박은 공갈죄의 성립요건 예전에 임산부와 식당의 다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네티즌의 비난을 받고 식당이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같은 대중들의 선호도에 민감한 업종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중의 비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악용해 협박과 공갈을 저질러 돈을 받아내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어식당 협박 공갈 사례 실제로 홍보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가 서울의 유명 복어식당 업주에게 복국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장인과 함께 식당에서 복국을 먹고 이후 장인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식당을 찾아가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인터넷에 음식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글.. 더보기
공갈죄 공갈죄란? 공갈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협박/폭행을 함으로써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 등을 취득하면 사기죄이고, 재물이나 재산상이익 취득 없이 상대방에게 폭행-협박만 하였다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은, 상대방(사람)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석합니다. 그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면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공갈죄는 폭행죄·협박죄+재물범죄가 결합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갈죄 부분에서 실무상 애매한 논란이 되는 영역은 '권리자가 정당한 경제적 권리행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일부 폭행,협박을 사용하였.. 더보기
가압류신청 기각 불복절차_즉시항고·재항고 가압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 소송요건에 흠이 발생해 부적법하거나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각하는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을 시에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21 판결) 각하 : 소(訴)나.. 더보기
지급명령과 소멸시효 중단사유 지급명령 신청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2조 참조).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더보기
가압류 절차_부동산가압류등기 및 가압류담보취소 가압류 절차의 필요성 금전이나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재산을 말 그대로 동결 시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권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이나 방법, 제 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 더보기
가압류 진술최고신청 방법과 절차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제도의 의의 금전문제로 누군가와 분쟁을 겪고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처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자연스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전소송은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본안소송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예컨대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집행채권의 현실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압류절차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압류 제도 및 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추후 본안에.. 더보기
전자독촉 공시송달에 관한 특례와 이의 및 불복절차 전자독촉 공시송달에 관한 특례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더보기
내용증명 효력과 활용 내용증명 발송시기와 목적 돈을 빌려줄 때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간에 정말 소액이라고 할 지라도 나중에 받을 돈이라면 말이죠. 가끔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도 돈을 갚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청구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특수한 제도 입니다.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이 전달이 되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두와 서면 방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확실하고 소멸시효나 여부를 판단하기에 중요한 역할.. 더보기
지급명령_대법원 전자독촉 제도의 이해 지급명령 신청절차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