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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_부동산가압류등기 및 가압류담보취소

가압류 절차의 필요성

금전이나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재산을 말 그대로 동결 시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채권의 집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민사 절차 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이나 방법, 제 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가압류는 특별담보 없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채권자가 아무리 명백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가압류명령 발령절차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 가격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 측에서 그 결정에 정해진 기일내에 담보를 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고,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가압류 집행에 관한 본 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른 강제 집행의 관란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이나 집행기관, 집행의 구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용인되는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게 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엔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등기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마음대로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가압류담보취소

신청인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다시 찾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이나 추심 또는 전부채권자와 같은 특정승계인도 담보취소신청권이 있고,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담보취소 사유
  •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은 때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소액사건심판법 5조의7 1항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석된다:2006마257 결정)가 이에 해당한다.
  • 채권자가 보전처분 결정 전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 등 담보의 취소절차 없이 취하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67마1009 결정),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81마290 결정)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 보전처분의 존재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나 정신적 손해를 끼쳤을 수 있고, 또한,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 채무자의 동의 채무자의 동의는 담보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담보취소사유로 한 것이다. 채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며,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채무자의 서면(항고권포기서)까지 동의서에 첨부하여 채권자가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채권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동의서가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소송 완결 후의 권리행사 최고소송이 완결된 때에는 손해발생 여부도 확정되므로,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일정한 기간(보통 1~2주 정도)을 정하여 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하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소송의 완결은 보전소송절차가 완결되어 더 이상 손해액이 증가할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한다.
    2009마1073 결정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
    2003마826 결정
    담보권자의 담보권 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 기타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008마60 결정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담보취소결정이 발령된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령된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없다(2000마2407결정, 2008마60 결정). 한편, 권리행사기간 안에 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담보권자에 의한 소의 제기 등의 권리행사가 있었으나 그 후 그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때에는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