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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지급명령_대법원 전자독촉 제도의 이해

지급명령 신청절차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자독촉제도의 특징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쉽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독촉절차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지만 지급명령을 발한 뒤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지급명령제도는 상당히 활용례가 많습니다. 인지대가 적게 들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절감되며, 재판기일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출석의 부담이 없어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다고 해도 재판출정을 전제로 하는 민사본안소송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선임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되고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_전자독촉 개시

관할청구의 가액에 불구하고 시·군법원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합니다. 토지관할은 신법이 확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근무지, 사무소·영업소뿐만 아니라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지급지, 사무소·영업소, 불법행위지를 추가하여 그 곳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참조)

요건 1.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청구금액 또는 수량의 많고 적고는 불문하며, 청구의 발생원인도 불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에 대한 징발보상청구권이나 공법인에 대한 급여청구권에 대하여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그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현재 이행기에 이르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반대급여와 맞바꾸는 상환이행청구라면 상관없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조건부나 기한부 청구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2.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일 것
: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66조에서는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을 때의 대비책을 명문화시켜 두었습니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출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시행 2017. 10.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지급명령신청_전자독촉 공시송달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1. 「은행법」에 따른 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1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10.15](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시행 2019. 11.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신청절차 지급명령의 신청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의 병합요건에 준하여 여러 개의 청구 또는 여러 사람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붙일 인지액은 소장의 1/10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이라도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그 신청시에 청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467조), 결정으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각하결정의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에 의하여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성립에 관한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 무효사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서 이의신청 안내서를 보내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독촉절차의 일방신문주의에 의하는 특성상, 신청서의 청구취지에 따를 것이고 청구원인은 합리적으로 선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대출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