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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전자독촉 공시송달에 관한 특례와 이의 및 불복절차

전자독촉 공시송달에 관한 특례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16.3.29, 2016.5.29, 2017.10.31, 2019.11.2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ㆍ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

1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10.15](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시행 2019. 11. 26.]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신청절차 지급명령의 신청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의 병합요건에 준하여 여러 개의 청구 또는 여러 사람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붙일 인지액은 소장의 1/10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이라도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그 신청시에 청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467조), 결정으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각하결정의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에 의하여 독촉절차는 종료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성립에 관한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며,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 무효사유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서 이의신청 안내서를 보내는 것이 현재의 실무입니다. 독촉절차의 일방신문주의에 의하는 특성상, 신청서의 청구취지에 따를 것이고 청구원인은 합리적으로 선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대출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급명령_전자독촉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내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안에서 실효가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러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때에는 추후보완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 적법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소가)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다만,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이행시가 아니라 지급명령신청시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급명령의 신청은 소장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왕에 붙인 인지액 1/10을 빼주고 그 차액 9/10을 더 내게 하여 소장인지와 같은 액수로 채워야 합니다. 채권자가 더 내도록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소액사건에서만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의 다과는 무방하기 때문에 수억대 청구에도 지급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사건에서는 주소보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사실조회신청이나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 채무자가 바로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신청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측에서 이의신청할 것이 명확하다면 곧바로 소송을 접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거나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런데 종래 민사소송법 제440조와 제441조는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30일 내에 가집행선고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가집행선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였으나, 1990년 개정에 의하여 이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민법 제172조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것은, 이제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지급명령 신청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2조 참조).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민법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즉,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다228440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자독촉,지급명령_ 시효중단 주요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고 이로써 시효제도의 기초인 영속되는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점에서 보면 지급명령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민법 제17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갑이 을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갑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의 강간 고소 부분에 대하여 간통죄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을에게 무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갑이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갑의 손해배상청구는 간통과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갑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