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용증명 효력과 활용 내용증명 발송시기와 목적 돈을 빌려줄 때는 흔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거래 간에 정말 소액이라고 할 지라도 나중에 받을 돈이라면 말이죠. 가끔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줘도 돈을 갚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금전을 대여해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청구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특수한 제도 입니다.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발송사실 발송일자 전달사실이 전달이 되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두와 서면 방식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확실하고 소멸시효나 여부를 판단하기에 중요한 역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