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배상 이중배상금지원칙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본래적 형태의 국가배상책임으로서 공무원의 임용·감독에 과실이 있는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이론적 근거로 공무원이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자력이 충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견해(대위책임설), 공무원의 직무수행행위는 비록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민법 제35조 소정의 법인의 불법행위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불법행위가 되어 그 배상책임을 진다거나 위법하게 행사될 위험성이 있는 행정권을 공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