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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가압류신청 기각 불복절차_즉시항고·재항고 가압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 소송요건에 흠이 발생해 부적법하거나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각하는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을 시에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21 판결) 각하 : 소(訴)나.. 더보기
지급명령과 소멸시효 중단사유 지급명령 신청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2조 참조).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더보기
가압류 진술최고신청 방법과 절차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제도의 의의 금전문제로 누군가와 분쟁을 겪고있는 상황에 처했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처방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자연스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전소송은 금전채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본안소송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예컨대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채무자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여 그 집행채권의 현실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압류절차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압류 제도 및 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추후 본안에.. 더보기
전자독촉 공시송달에 관한 특례와 이의 및 불복절차 전자독촉 공시송달에 관한 특례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더보기
지급명령_대법원 전자독촉 제도의 이해 지급명령 신청절차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