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압류신청 기각 불복절차_즉시항고·재항고 가압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의거, 소송요건에 흠이 발생해 부적법하거나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됩니다. 각하는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을 시에도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21 판결) 각하 : 소(訴)나.. 더보기 이전 1 다음